
제08-30 호 문 의 :재외국민보호과(T:2100-7580) 배포일시 : 2008.01.17(목)
제 목 : 이집트내 조류 독감 주의
1. 이집트에서는 조류 독감으로 2008.1.5,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현재 16명이 감염, 치료 중에 있습니다.
ㅇ 이로써 2006년 최초 조류독감이 발생한 이래 사망자는 총19명으로 증가
2. 이집트를 여행하시는 국민들께서는 조류독감 예방을 위해 가금류가 있는 장소 및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재래시장 등의 방문을 가급적 자제함은 물론 외출 후 손을 씻는 등의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상세 사항은 주이집트대사관 홈페이지(www.mofat.go.kr를 통해 접속)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//끝/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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